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491 (2007. 3. 3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6중4491
- 의결일
- 2007. 3. 30.
- 소관
- 조세심판원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이다.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하며 실제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대금 대부분이 청구외법인 설립일(2004.2.2.) 이전인 2003년에 무관한 제3자 계좌로 지급되었고 정상거래로 판명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분과 중복되며, 선급금 주장에도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9.27. 개업한 이래 도매업(건축자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1기중 공급가액 56,08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와 2004년 제2기중 공급가액 47,4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세금계산서 6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4,780,280원(2004년 제1기 8,074,130원, 2004년 제2기 6,706,15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90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4.2.2. 개업하기 전부터 개인사업자 OOOO(대표자 황OO)과 거래를 하여 왔고, 황OO이 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두 업체 모두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있는 이OO, 김OO, 황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04년도 거래대금은 2003년부터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2004년도에 물건을 인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총 지급액 399,870천원중 대부분인 299,925천원이 청구외법인 설립일(2004.2.2.) 이전인 2003년(10.16.~12.22.)에 황OO(개인기업인 OOOO의 대표자, 김OO의 처, 청구외법인의 이사)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고, 2003년도에 지급된 내역중에도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이OO, 김OO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79,69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4년도에 지급된 금액은 20,255천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판명된 개인사업자 OOOO과의 거래분(2003년 제2기 211,781천원, 2004년 제1기 49,420천원)중의 일부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면 2003사업연도 결산시 선급금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선급금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단위 :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4. 4.30. 25,827,000 2,582,700 OOO3, 단관파이프3, 태고합판2 2004. 5.14. 15,030,000 1,503,000 OOO2 2004. 6.11. 15,225,000 1,522,500 유로품2 (소계) (56,082,000) (5,608,200) 2004. 7. 9. 13,400,000 1,340,000 단관파이프 2004. 7.14. 16,320,000 1,632,000 써포트 2004. 8. 4. 17,770,000 1,777,000 써포트 (소계) (47,490,000) (4,749,000) 합계 103,572,000 10,357,200 (2) 먼저, OO세무서장이 2005년 1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당초 1996.9.17. 설립되어 2003.10.9. OOOOO OOO OOO OO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4년 5월경 황OO(청구외법인의 실 행위자 김OO의 처)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자 OOOO(2003.9.3. 개업하여 2004년 10월경 폐업)의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OOOO으로 이전하여 2004.11.10. 폐업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철파이프 등), 판매업(철파이프, OOO, 삿보드 등)이고, 대표자는 2003.10.9. 본점 이전시에는 황OO이었다가 2003.11.7. 백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7.28.에는 다시 황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다. 대표자 백OO은 2004년 2월 김OO의 제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OOOO을 통해 중국에서 합판을 수입하여 경기도 김포시 소재 OOOOOO 및 OOOOO에서 OOO을 교환하여 OOOO 등에 공급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김OO은 백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자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실행위자이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총매출 1,667,160천원중 청구법인외 5개 업체 756,065천원이 가공으로, 총매입 1,586,509천원중 주식회사 OO외 4개 업체 951,444천원이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 김OO, 백OO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OO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OOOO OOO OOO OOO OOOO에서 2003.9.3. 개업하여 2004년 10월경 폐업한 개인사업자 OOOO[대표자 황OO(김OO의 처), 업종 도매업(건축자재 등)]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의 실행위자는 김OO이고,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매출 1,845,542천원중 914,045천원이 가공이며, 총매입 1,816,632천원중 1,156,676천원이 가공으로 조사되어 김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211,781천원, 2004년 제1기에 49,42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사본(OO 계좌 OOOOOOOOOOOOOOOO, OOOO 계좌 OOOOOOOOOOOOOOOOO),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4.27, 첨부 : 청구외법인의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회의록(2003.10.20.), OOOOOOO의 OOO(OOOOOOOOOOO, OOOOOOOOO, 피고인 김OO)]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총금액 399,870천원중 청구외법인의 개업일(2004.2.2.) 이전인 2003년에 황OO 등 예금계좌로 379,615천원이 지급되었는 바, 동 금액중 79,690천원은 이OO 및 김OO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으며, 2004년에 지급된 금액은 20,255천원[2004년 제1기 9,220원(청구외법인 및 황OO 명의), 2004년 제2기 11,035천원]이나 동 금액중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3,00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255천원은 황OO 예금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지급액중 얼마의 금액이 개인사업자 OOOO에 지급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재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선급금계OO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13,929천원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2004년에 지급한 금액은 20,255천원에 불과하며 동 금액중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3,000천원이고 나머지 17,255천원은 황OO 예금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중 개인사업자 OOOO으로부터 49,42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은 개인사업자인 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선급금을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선급금계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그 선급금의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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