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5709 (2025. 1. 16.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4인5709
의결일
2025. 1. 16.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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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을 차감해 행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조세심판원은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세액을 줄이는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는 처분이므로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불복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양대행용역의 실재 여부 등 본안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다.

재결요지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본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6.17.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소재지에서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이하 “쟁점

①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

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B(이하 “쟁점

②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

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C(이하 “쟁점

③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

③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①·

②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발급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5.7.~2024.7.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 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24.9.11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3년 제1기분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23년 제2기분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감액경정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매수인 D에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

①·

②거래처에 발급한 쟁점

①·

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거래를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나) 청구법인은 쟁점

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D에게 경기도 광명시 OOO를 분양대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은 D으로부터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는 이 건 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D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당초 강미정은 E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시행사업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위 사업이 원활치 못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E의 부동산 분양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즉, D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부동산을 D에게 분양대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가 매수자인 D에게 지급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페이백 거래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4.7.4. 작성)에 의하면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분양한 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수수료의 사용 내역 중 D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D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페이백 거래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D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입금 내역에서만 D에게 페이백 등의 사유로 금전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D과 전혀 관련 없는 쟁점

③거래처의 G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D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은 페이백 등과는 관련이 없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과 D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금전거래 내역, D과 관련 없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가 D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

①·

②세금계산서는 페이백 등과 관련 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된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과 D의 과거 금전거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법인이 매수인 G에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쟁점

③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

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기도 광명시 철OOO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위 부동산을 매수한 ㈜F의 대표이사 G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

③거래처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은 이 건 조사 기간 중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차용증,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

③거래처의 경우 위 부동산이 분양되는 경우 시행사인 ㈜H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수수료가 OOO원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매수자인 ㈜F의 대표이사 G에게 OOO원을 대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이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분양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E이 분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G과 별도로 합의한 것으로, E이 구두 약정에 따라 G에게 지급할 금전을 대신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청구법인과 위 부동산의 분양대행사인 쟁점

③거래처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가 매수자인 ㈜F의 대표이사 G에게 지급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페이백 거래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 다르므로 쟁점

③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된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청구법인이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에 페이백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페이백 대금이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부가 2021-4637, 2021.9.14.), 청구법인이 수취한 분양수수료에 페이백 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예규와 같이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다.(나) 청구법인이 분양대행한 부동산은 모두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약 3년~6년 동안 미분양된 악성 재고로,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분양하면 분양대금의 30%에 해당하는 높은 분양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구두 약정을 맺는 방법을 통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분양 완료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및 경정·고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

①·

②세금계산서가 쟁점

①거래처 등에게 매수인 D을 소개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분양대행계약과 같은 외관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존중해 주기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장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건 거래를 통하여 해당 할인금액이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위장되어 수분양자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청구법인이 쟁점

①거래처로부터 분양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의 계좌를 거쳐 D에게 즉시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E이 D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쟁점

①세금계산서는 수분양자 D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오피스텔 3개호를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쟁점

①거래처에 대한 분양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D이 다시 돌려받기로 한 거래과정에서 발급된 것이다. 이 건 거래는 쟁점

①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동일 금액을 D에게 송금하고, 이를 송금받은 D은 즉시 쟁점

①거래처에 송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

①거래처→청구법인→D’ 사이에 단시간 내에 자금이동만 이루어진 것이다.(나)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를 물색하여 시행사에 소개하고 최종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흐름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은 제3자가 D을 소개하였으며, 리베이트 형식으로 할인분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아닌 본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등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E이 이전부터 D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D이 E에게 2019년 1월~2022년 12월 동안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이 E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실제 자금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다) 한편, 쟁점

②거래처도 2023.3.31. 청구법인과 동일 물건지(OOO)에 대하여 쟁점

①거래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I가 2023.4.3. 쟁점

②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OOO 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와 동일 물건지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D이 매수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원, 쟁점

②거래처에게 OOO원, ㈜I에게 OOO원 총 OOO원이 지급하였는데 이는 총분양가액 OOO원 대비 38.4%에 이르러 과도하다.(라) 또한, 분양대행사인 쟁점

②거래처는 경기도 광명시 OOO의 매도인인 ㈜H에게 OOO원의 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도 같은 날 쟁점

②거래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부동산과 관련한 분양수수료는 D의 총분양금액 OOO원 대비 44.9%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마) 청구법인은 쟁점

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 중 D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 D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23.7.6.자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

③거래처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OOO원이 E 명의의 OOO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

③거래처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지급되었고, K에게 OOO원, G에게 OOO원, L에게 OOO원, M에게 OOO원, D에게 OOO원이 각각 즉시 출금되는 등 총 OOO원이 E 명의의 계좌를 거쳐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

③거래처 관련 거래의 페이백 대금 OOO원 중 OOO원이 D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페이백 거래 전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2) 청구법인은 쟁점

③거래처에 매수인 ㈜F의 G을 소개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쟁점

③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

③거래처에 지급한 OOO원은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쟁점

③거래처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청구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을 통하여 쟁점

③거래처가 아닌 그 대표이사 J에게 상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를 ㈜F의 G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

③거래처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③거래처⇒청구법인⇒E⇒J(쟁점

③거래처의 대표이사)’으로 연결되는 OOO원의 페이백 대금을 위 차용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

③거래처가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

③거래처는 해당 부동산이 ‘할인이 많이 된 좋은 조건으로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할인분양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쟁점

③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시행사인 ㈜H이 ㈜F에게 OOO원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쟁점

③거래처는 ㈜H에게 OOO원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③거래처에게 OOO원의 분양대행용역을, 쟁점

②거래처는 쟁점

③거래처에게 OOO원의 분양대행용역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H은 OOO원의 매출금액에서 OOO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총분양가액 대비 64.8%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

②거래처가 중복하여 분양대행사인 쟁점

③거래처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3) 청구법인은 수취한 수수료에 페이백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대금이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장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 과정에서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명목상 할인분양을 할 수 없어서 매수자가 원분양가에 매수하는 대신 리베이트 형태를 통한 페이백 할인거래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일부 거래에 있어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인 할인분양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와 통정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해당 사실은 당초 현장확인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한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할인분양을 위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①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4)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하거나 받은 행위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하거나 받은 행위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감액경정하였다.<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거래처별 분양대행계약 체결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쟁점

①거래처, 수분양자인 D 간의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

①거래처 관련 계약 내용2)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쟁점

②거래처, 수분양자인 D 간의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

②거래처 관련 계약 내용3) 청구법인과 매도인인 쟁점

③거래처, 매수인인 ㈜F 간의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

③거래처 관련 계약 내용(다)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24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2022년 6월 개업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대표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별도의 구분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회의실 등 공유공간 사용에 대하여 계약하였으며, 실제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으로 확인됨 - 법인등기상 임원은 사내이사 E, 감사 M(E의 배우자)으로 확인되며, 조사종결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OOO원이 체납된 상태로 확인됨 - 2024.3.29.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부당과소자 유형)가 발령되어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협의로 조사의뢰함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세금계산서 범칙 실행위자인 E은 청구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함 (라)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24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①거래처(대표이사 N) : 가공확정(OOO원) - 수분양자 D은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 201·202·203호 매입)을 분양받으면 쟁점

①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본인이 돌려받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쟁점

①거래처→청구법인→D’ 간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자금이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 -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당시 E은 제3자가 D을 소개하였으며, 리베이트 형식으로 할인분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아닌 본인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 쟁점

②거래처도 2023.3.31. 청구법인과 동일 물건지(OOO원, ㈜I에게 OOO원 총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음 2) 쟁점

②거래처(대표이사 O) : 가공확정(OOO원) - 청구법인이 2023.8.16. 발급한 광명 OOO 분양수수료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23.8.22. 발급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 관련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E 심문조서 작성 당시 쟁점

②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시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 E은 쟁점

②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쟁점

②거래처에서 OOO원의 대금 입금 즉시 E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쳐 매수자 D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쟁점

②거래처는 경기도 광명시 OOO 상가의 매도인인 ㈜H에게 OOO원의 분양수수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도 같은 날 쟁점

②거래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수분양자 D이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쟁점

②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 중 OOO원을 다시 D이 돌려받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쟁점

②거래처→청구법인→E→D 간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자금이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 - 또한, 강인청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L이 쟁점

②거래처를 소개하였고, 그 대가로 L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쟁점

②거래처의 직원인 P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②거래처를 소개한 대가로 P(91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의 모친인 L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함 -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당시 E은 제3자가 D을 소개하였으며, 리베이트 형식으로 할인분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아닌 본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 한편, 계약서 등 검토 결과 최초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광명 OOO 2개 호실의 수수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실제 계약서라고 다시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수수료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분양대행계약서는 쟁점

②거래처의 요청으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계약서라고 진술하는 등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됨 3) 쟁점

③거래처(대표자 J) : 가공확정(OOO원) -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인 쟁점

③거래처가 청구법인 계좌로 거래대금 OOO원 입금 즉시 OOO원이 E 개인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이후 E 계좌에서 쟁점

③거래처의 대표이사 J의 계좌로 OOO원이 페이백되었으며, 수분양자 ㈜F의 대표이사 G에게 OOO원, K에게 OOO원, L에게 OOO원이 각 이체되었음 (마)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 ㈜F 대표 G에게 본 건을 분양받으면 분양수수료의 일부인 OOO원을 나누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G은 쟁점

③거래처 대표자인 J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OOO을 대여받아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후 J에게 G의 채무OOO원을 대신 상환한 것입니다. 문> 위에서 질문한 2023.7.6. Q OOO원의 출금 외에도 K에게 OOO원, G에게OOO원, L에게 OOO원, M에게 OOO원, D에게 OOO원이 즉시 출금되어 총 OOO원이 E 명의의 OOO 계좌를 거쳐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출금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K와 L은 수분양자 ㈜F의 G을 소개한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G은 구두 약속하였던 OOO원에서 J에게 대신 상환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배우자 M, 지인 D에 대한 송금은 개인적인 이유로 송금한 것입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은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D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OOO 및 경기도 광명시 OOO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2) 청구법인은 ㈜F의 대표이사인 G이 인감증명서(2024.7.16. 발급)를 첨부하여 작성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본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7645, 2023.6.13. 외 다수, 같은 뜻임).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쟁점

①거래처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OOO 오피스텔 3개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OOO원을 지급받고 쟁점

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서도 금융증빙에 따르면 쟁점

①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의 개인계좌를 거쳐 수분양자인 D에게 즉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은 제3자가 D을 소개하였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할인분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아닌 본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등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 E이 이전부터 D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쟁점

②거래처도 2023.3.31.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위 OOO 오피스텔 3개호에 대하여 쟁점

①거래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결과적으로 쟁점

①거래처는 D이 매수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원, 쟁점

②거래처에게OOO원 총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 되는데, 이는 총분양가액 OOO원 대비 36.5%에 이르러 일반적이라 볼 수 없는 점,분양대행사인 쟁점

②거래처가 경기도 광명시 OOO 상가의 매도인인 ㈜H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의 분양수수료는 D의 총분양금액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는 점,청구법인의 2023.7.6.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쟁점

③거래처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OOO원이 E 명의의 OOO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

③거래처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계좌로 OOO원, K에게 OOO원, G에게 OOO원, L에게 OOO원, M에게 2,000만원, D에게 OOO원이 각각 즉시 출금되는 등 총 OOO원이 E 명의의 계좌를 거쳐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그 밖에 청구법인과 매도인인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가의 30% 또는 35%로 약정하였는데, 그 산정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도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할인하여 분양하였음에도 마치 기존 분양가액에 공급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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