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861 (2007. 2. 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6서3861
의결일
2007. 2. 2.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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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견적서·직원 확인서 및 대표이사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을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했으나, 이들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3억여원 고액을 매장 직원에게 현금지급했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인한 확인서 등이 있어,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1999.7.9. 개업하여 컴퓨터부품 도소매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1기에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3.24.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441,3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35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거래대금 313,5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OO와의 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인 점 및 실지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2.1.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청구외법인 OO지점의 2000.1.24. 견적서(금액 134,200천원)와 2000.2.24. 견적서(금액 179,300천원) 및 당시 청구외법인의 OO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또한, 청구법인은 위 김OO에게 거래대금 313,500천원을 2000.2.1.~2000.5.8.까지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예금계좌에 의하면 위 기간 중 313,500천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3억여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장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작성한 확인서(2002.3.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3.27.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63,00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이OO이 2002.3.16. OO세무서에 출서하여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OO지점의 팀장인 김OO가 영업, 재무,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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