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074 (2007. 10. 1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중3074
- 의결일
- 2007. 10. 17.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와 거래사실정정확인서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30.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를 개업하여 2005년 10 ~ 12월 중에 OOOOO주식회사 서부지점(OO OOOOOOOO OO)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90,5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경정전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하여 경정전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3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한 결과 처분청은 경정전매입세금계산서 중 1매 28,936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2매 61,61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9,85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재경정통지하였다(환급 후 고지잔액 7,985,830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OO은 1988.12.16.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에서 OOOO를 운영하다가 폐업정리하고, 2005.9.30.부터는 청구인이 경기도 OOO OOO OOOOOOO에서 OOOO를 개업하여 OOOOO와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OOOOO의 영업담당자가 OOOO와 OOOO의 대표자가 부부인 관계로 거래처원장상(PC)에 명의변경을 즉시 하지 않았다가 2006년 1월부터 OOOO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OOOOO가 2005년 10월 ~ 12월 중에 음료수를 판매한 3건 90,553천원(경정전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와 정상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동 기간에 OOOOO의 거래처원장상에 OOOO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에서 OOOO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다가 2006년 1월부터 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로 OOOO로 매출이 이루어졌다면 변경되기 전의 OOOO 원장에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OOOO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OOOOO OOOO OOOOO OOOOO OO OO), OOOOO는 매출관리 및 세금계산서를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 원장입력 없이는 제품반출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실지거래를 하고 원장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정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경정전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경정전매입세금계산서 중 1매 28,936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2매 61,61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재경정하였음이 재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OOOOO에 대한 조사시 OOOOO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붙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OOOO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OO의 거래처원장에는 2005년 11월, 12월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OOOO는 2006년 1월부터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OOO의 거래처원장상 OOOO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중 2005년 10월분 28,936천원은 OOOO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O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은 2006년 1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거래처 원장은 OOOO로 기재되어야 할 것을 OOOO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28,936천원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2매 61,616천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실지로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에는 2005년 제1기까지는 OOOO의 실적만 있고 OOOO의 실적은 없다가 청구인이 개업(2005.9.30.)한 2005년 제2기에는 OOOO와 OOOO가 같이 실적이 나타나며, 2006년 제1기부터는 OOOO의 매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OOOO의 매입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OOOOO의 상호가 색인된 용지에 품목별 거래수량과 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자란에 김OO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영업사원란에 한OO와 권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10.3. ~ 2005.12.27. 기간 중 거래금액은 99,608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OOOOO 대표가 작성한 거래사실정정확인서에는 ‘거래처가 2005.9.30. 이후 OOOO에서 OOOO로 변경되었으나 각 대표자가 부부인 관계로 동일거래처로 착각하고 거래처 변경당시 당사의 거래처원장을 OOOO로 미처 정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충분한 확인없이 정상거래를 가공거래로 잘못 인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5년 11월 ~ 12월 중에 OOOOO로부터 실지로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OOOOO에서 청구인과 김OO이 부부인 관계로 거래처원장을 즉시 변경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거래되었다면 OOOOO의 거래처원장상 김OO(OOOO OOO)과 청구인(OOOO OOO) 중 적어도 한 곳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OOOOO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와 특별한 반증 없이 당초확인서를 번복하고 있는 거래사실정정확인서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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