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848 (2014. 9. 26.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4중2848
- 의결일
- 2014. 9. 26.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2.12.28. 양도할 당시 아들에게 증여하려던 쟁점외주택의 증여등기가 건축물대장·등기부 면적 불일치로 반려·취하를 반복하다 2013.1.21.에야 접수된 사안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상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민법 제186조의 형식주의 취지상 등기 전에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으므로 증여시기는 2013.1.21.로 본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증여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2013.1.21.)이므로, 쟁점외주택의 증여시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4.9.30. 매매로 취득한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12.28.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아들인 OO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2012.12.24.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증여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 OOO을 받고 2012.12.26.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OOO이 납부하는 등 증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동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012.12.2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니 건축물대장에는 1층 총면적 50.51㎡(주택 46.75㎡, 창고 등 3.76㎡)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건평 14평3홉8작8재로 기재되어 있어 그 면적(47.56㎡= 14.388×3.3058)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가 반려되었고 2012.12.27. 등기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등기접수를 취하하도록 요구하여 취하서를 접수하게 되었다.(2) 청구인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한 상태이고 증여접수도 신청한 상태이기에 증여등기가 지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증여일인 2012.12.24.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한 쟁점주택의 잔금을 2012.12.28. 수령하여 명의이전을 하고 2012.12.28.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던 것이며 증여등기를 하려고 등기담당공무원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등기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2013.1.2. 또다시 OOO로 접수한 증여등기신청서를 2013.1.3.에 취하하도록 요구하여 몇 번을 더 등기소에 찾아갔었고, 등기담당공무원이 바뀌고 나서야 2013.1.21. 증여등기를 하게 된 것인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등기일을 등기부등본상 등기신청서 접수일인 2013.1.21.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5 같은 뜻), 등기부등본상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된 2013.1.21. 쟁점외주택이 아들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민법」 제18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3.1.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3.1.21.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2.12.28.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서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74.5.1.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등기부등본상 등기신청서 접수일을 2013.1.21.로 하여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주택은 1994.9.30. 취득하였다가 2012.1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은 2012.12.24.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증여계약서를 작성OOO하여 수증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고, 2012.12.26. 무상취득(증여)을 과세원인으로 OOO를 납부하면서 법무사에게 등록면허세, 교육세, 인지 및 증지, 채권 및 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다)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2012.12.26. OOO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를 OOO에 접수OOO하였다가 2012.12.27. 이를 취하하였고, 2013.1.2. OOO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OOO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2013.1.3. 취하서를 접수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신청서를2013.1.21.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청구인은 아들 OOO이 2013.3.10. 쟁점외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증여일은 2013.1.21.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외주택의 증여 등기일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신청서 접수일(2013.1.21.)이 아니라 당초 등기신청서 접수일(2012.12.26.)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 등 지급 관련 법무사 사무실의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취하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인바, 등기가 이루어진등기신청서 접수일(2013.1.21.)이 쟁점외주택의 증여시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의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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