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887 (2011. 4. 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0부0887
의결일
2011. 4. 8.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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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에너지로부터 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OOOO에너지는 사업장·유류저장시설이 없고 실행위자가 유류 공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명의위장 위장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과 대금 계좌이체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다만 실제 유류 매입·투입 사실은 인정되어 법인세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만 부과).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0. 개업하여 준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에너지(이하 “O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4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0,49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734,800원(당초 가공매입으로 보아 10,21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만 부과)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OO천 준설공사에 준설선 2척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준설선에 사용되는 유류를 OOOO에너지로부터 실제 로 공급받았음이 거래명세서, 유류를 운반한 명OO 선장 오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결제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도 계좌입금하였는바, O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너지는 세무조사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행위자인 정OO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명OO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O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OOOO에너지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이 없으며, 운송선박 “명OO”로 선박급유업 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전OO으로 되어 있으나, 실행위자는 정OO으로 확인되고 명OO 선장 오OO는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진술하나, 실행위자 정OO은 명OO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3) 또한, 오OO의 진술대로 유류운송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명OO를 방문하여 유류적재방법의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자 전OO이 명OO를 운전하여 기름을 적재하였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명OO가 접안한 제5부두의 출입사무실에 탐문한바, 입구사무실에서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하여 통제를 하고 있으며, 유조차가 해안에 접안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10년 1월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류 30,000ℓ를 준설선에 적재하여 공사현장에 직접투입한 사실이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작업일보상의 일자별 작업시간, 일평균 유류소모량 및 총준설면적에 의한 유류사용량을 감안하면 유류를 매입한 사실 자체 및 매입물량이 확인되며, 유류매입금액 3,674만원(공급대가)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유류매입금액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준설선에 사용되는 유류의 구입을 당초 OOOO과 하였으나, 가격을 30%정도 갑자기 인상하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고 수영교각을 다닐 수 있는 제원의 유조선박을 수소문한 끝에 OOOO에너지에 소속된 선박인 명OO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OO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인터넷 계좌이체 확인증(OO은행), 오OO의 사실확인서(2009.8.28. 인감증명 첨부) 등을 제출한바, 오OO의 확인서에는 자신이 명OO 선장으로 재직 중 OOOO에너지로부터 OOOOO OOOO OO OO천에서 준설작업 중인 청구법인 소유의 펌프준설선(해륙 P-1호)에 두차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에너지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OO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새로운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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