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다가 父의 사망 이후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공제 산정시 당초 父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계산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581 (2012. 3. 1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2중0581
의결일
2012. 3. 1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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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전액 받은 후, 父 사망을 이유로 母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대해 재차 3천만원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53조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이 직계존속 한도(3천만원)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직계존속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누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父 증여 시 이미 한도 전액을 공제받은 청구인에게 母 증여분의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상증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시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기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8.5.29. 청구인의 부(父) 김OOO으로부터 OOO동 576 대 638.8㎡(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를 적용하여 2008.7.1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김OOO이 2010.4.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2010.11.1.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외 상속인들의 사전증여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2011.9.14. 청구인에게2010.4.11.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0.11.29. 모(母) 박OOO로부터 OOO OOO OOOOO동 79-1 답 3,464㎡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은 뒤, 재차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를 적용하여 2010.12.8.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가중복되었다고 보아 제2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1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부(父) 김OOO이 청구인에게 제1토지를 증여한 후 사망함에 따라 제1토지는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어 상속 전의 제1토지에 대한 세무 계산은 모두 청산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부(父) 김OOO으로부터 제1토지를 수증받을 당시 받은 증여재산공제의 효력은 김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2호에서의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자는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사망한 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토지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모(母)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제2토지에 대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부(父)가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그 후 모(母)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부(父)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나[청구인은 처분청이부(父)의 사망 전 증여재산(제1토지)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1토지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관련예규 및 조세심판결정례에 의하면 모(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부(父)가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부(父)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에공제받은금액과 합계하여 3천만원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2008.5.29.부(父)로부터 제1토지를 수증시 이미 직계존속에 대한 3천만원의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2010.11.29. 모(母)로부터 제2토지를 수증시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를 한도액(3천만원)까지받은 경우, 부(父)의 사망 이후모(母)로부터 수증시 10년 이내공제받은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하여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단서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제2토지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OO : O)(2) 제2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2010.11.29.)에 의하면, 부동산표시는 OOO동 79-1 답 3,464㎡, 증여자는 박OOO(청구인의 母), 수증자는 청구인·안OOO(각 1/2 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父)김OO의 사망으로 제1토지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 전의 제1토지에대한 세무계산은 모두 청산되었으므로,제1토지를 증여재산가액에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있어제1토지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인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청구인은 제1토지를 수증받을 당시 받은 증여재산공제의 효력은김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제2토지의수증에 대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따라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901, 2010.12.2., 조심 2011서221, 2011.3.15. 등, 같은 뜻).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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