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57 (2000. 11. 1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0서0757
- 의결일
- 2000. 11. 14.
- 소관
- 조세심판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1억원)을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려면 그 인출금이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인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인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인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인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2.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OOO외 4인(상속인 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8.16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7.7㎡ 및 위 지상주택 216.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소신고 하였고 금융자산 150,282,650원은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평가차액 341,542,110원과 금융자산 150,282,6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1999.4.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9,364,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6.24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999.7.28에 38,897,650원을 감액하여 150,466,58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1994.2.16)로부터 3개월 이후인 1994.6.1. 쟁점주택 지분 5/13를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실지거래 가액이 230,000,000원으로서 지분 전체로 환산하면 쟁점주택의 시가는 598,000,000원(230,000,000원×13/5 = 598,000,000원)이 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939,542,11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2) 1993.4.1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에 예금인출 누계액에서 예입누계액을 차감한 차액 82,674,190원(당초 150,282,650원에서 이의신청으로 67,608,460원이 감액되었음)을 처분청에서는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1993.4.17.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92,414,150원은 2일 후인 1993.4.19.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는 바, 이 돈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인 강원도 삼척시 OO동 소재 OO건설사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금액도 사업상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1993.4.19. 출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는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금액을 제외하면 초과인출액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재산가액으로 82,674,1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주택 5/13 지분의 신고한 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며,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96.12. 재양도한 금액 550,000,000원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서 실지 매매금액이 아니며,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임에도 1994.6.1~1996.2.15. 기간동안 지분전체를 4회에 나누어 양도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중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자금이 출금되어 바로 OOO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가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실지로 근무한 사람인지, 그 자금을 받은 OOO는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막연히 그 자금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3. 쟁점 및 판단가. 쟁점(1)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19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같은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 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같은 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다. 판단(1) 쟁점주택은 1994.2.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4.5.14.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상속지분을 보면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 3/13, 청구인 OOO 2/13, 동 OOO 2/13, 동 OOO 2/13, 동 OOO 2/13, 동 OOO(이하 “OOO”이라 한다) 2/13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2) 상속인 OOO와 OOO의 지분 합계 5/13는 1994.6.1. 23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되었고, 매도당시 OOO은 만 14세인 미성년자로서 OOO가 친권을 행사한 사실이 1994.6.1자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매매대금 총액 23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1994.5.30 지불), 잔금 130,000,000원(1994.6.1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1994.2.16)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OOO와 OOO의 지분 합계 5/13의 매매대금이 2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이 금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598,000,000원(230,000,000원×13/5=598,000,000원)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 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일 뿐만아니라 중도금이 계약금보다 2일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계약금과 잔금을 동일한 날짜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점 등 일반관행과는 달리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진실한 계약서로 보이지는 아니하며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전부를 매수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가 1996.12.31. 매각한 금액이 550,000,000원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환산평가한 금액 598,000,000원이 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검인계약서로서 작성일이 1996.12.31.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일이 모두 동일한 1996.12.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실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한다.(4)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상속세법 시행령(1996.12.30. 개정전의 것)제5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97누10765, 1998.7.10. 같은 뜻)이 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평가액 598,000,000원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출금액과 입금액과의 차액 82,674,190원(당초 150,282,650원에서 이의신청으로 67,608,460원이 감액되었음)중 1993.4.19.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금액 100,000,000원은 1993.4.17.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92,000,000원에 기존의 예금액 8,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출금 후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총무직책을 맡고 있었던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 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1993.4.19. 15시14분 출금된 100,000,000원은 1993.4.19. 15시16분 곧바로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설된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 (구 OO은행 OOO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청구외 OOO이 작성하고 확인ㆍ날인한 “OOO 출금계좌 입금내역서”, OOO 명의의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나) 우리원의 조사담당자가 청구외 OOO와의 전화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과는 약 30여년 전부터 함께 일을 하여 온 사이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삼척에 소재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체인 OO건설사(도장업체)에서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 현장감독, 재료구매, 기타 관리업무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왔으므로 위 출금액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함께 1.4후퇴 이후 단둘이 월남하였으며 오빠인 피상속인이 삼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68년에 청구외 OOO를 채용하여 결혼도 시켜 주었으며,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서울인 관계로 청구외 OOO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의 사망후에도 가족들끼리 협의하여 청구외 OOO로 하여금 사업체를 경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한편, 1995.6.3 처분청이 OO OOO지점에 의뢰한 피상속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OO OOO지점 지점장대리직에 있는 청구외 OOO이 작성ㆍ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2.5.1자에 3,000,000원을, 1992.5.30자에 9,269,180원을, 1993,4,23자에 22,000,000원 등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 계좌로 각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삼척에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2) 살피건대, 위 인출액 100,000,000원이 출금직후 곧바로 청구외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조회한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 명의로 수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외 OOO가 30여년간 실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도 청구외 OOO를 1968년부터 채용하여 결혼도 시켜주고 사업을 관리하도록 가족끼리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특히, 처분청에서도 위 인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OOO 자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 OOOOOOO OOO 자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 OOOOOOO OOO 자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OOOOOOO OOO 자 강남구 OO동 OO OO(O) OOOOO OOO 자 강남구 OO동 OO 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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