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토목 건설업)(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604 (2007. 10. 1.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중2604
- 의결일
- 2007. 10. 1.
- 소관
- 조세심판원
건설업체가 자료상 혐의자인 OOOO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건설장비 임대용역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알선자 임OO을 통한 정상거래라 주장했으나, 제시한 작업일지가 제3의 업체 명의로 되어 있고 대금이 전부 임OO에게 입금되는 등 세금계산서상 공급자(OOOOOO·OOOOOO)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실지 거래처는 임OO으로 판단되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쟁점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6.5.2. 개업하여 토건업을 영위해 온 건설업체로서 2002년도 중에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14,66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나. 처분청은 OOOOOO 및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9,2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임OO(OOOOOO OOO)과 건설장비임대용역 계약을 맺고 임OO의 알선에 의해서 참여한 OOOOOO, OOOOOO 등으로부터 건설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대금은 각 업체들의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임OO에게 계좌송금하였고, 임OO은 송금받은 대금을 OOOOOO, OOOOOO 등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OOOOOO, OOOOOO 등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보면, 작업일지는 OOOOOO(OOO OOO)의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전부 임OO에게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는 OOOOOO, OOOOOO이 아닌 임OO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 및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장비용역 대금이 임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OO은행이 발급한 이체확인서에는, 위 입금확인서상의 금액이 임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은 중기명, 차량번호, 작업시간, 작업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OOOOOO의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이다.(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지는 OOOOOO(OOO OOO)의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전부 임OO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OOO, OOOOOO과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지 거래처는 임성숙)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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