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OOO이 OOOOOO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048 (2007. 6. 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부1048
- 의결일
- 2007. 6. 7.
- 소관
- 조세심판원
쟁점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료 신고·피보험자 관리 등 보험사무를 대행한 뒤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사무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적용촉진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청구법인의 보험사무대행용역은 위탁사업주에게 제공된 것이지 공단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쟁점지원금은 보험료징수법령에 근거해 정부 행정정책 목적 달성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용역 공급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요지】
OOOOOOOO이 OOOOOO으로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공공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OOOOOO으로부터 인가받은 OOOOOOOO으로서 위탁사업주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OOOOOO에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고2002년 제2기 ~ 2006년 제1기중에 OOOOOO으로부터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1,187,994천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나.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07.3.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71,860원, 2003년 제1기분2,936,190원,2003년 제2기분 26,212,030원,2004년 제1기분 8,121,130원, 2004년 제2기분 24,697,840원, 2005년 제1기분 38,497,210원, 2005년 제2기분 18,100,540원, 2006년 제1기분 13,61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3.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제공한 보험사무대행용역은 위탁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관리 및 신고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위탁사업주를 위하여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OOOOOO에 보험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쟁점지원금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정책 목적달성을 유인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주로 OOOOOO을 대행하여 위탁사업주의 징수금 및 피보험자 관리,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항에 의한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OOOOOO으로부터 인가받은 OOOOOOOO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에누리액2. 환입된 재화의 가액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OOOOOOOO】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은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OOOOOOOO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OOOOOOOO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OOOOOOOO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OOOOOOOO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OOO의 업무 흐름도를 보면 OOOOOO으로부터 인가받은 OOOOOOOO이 위탁 사업주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주가 OOOOOO에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OOOOO이 지급받는 쟁점지원금은 OOOOOO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용역의 공급자인 OOOOOOOO이 사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국가(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OOOOOO을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를 돕도록하고 지원금·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OOOOOOOO이 사업주가 해야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용역제공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사업주에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 정부가 정책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OOOOOO(OO OO)에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공공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재정경제부 부가-285, 2007.4.19. 참조)따라서 쟁점지원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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