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109 (2004. 3. 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4중0109
의결일
2004. 3. 8.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뒤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라거나 관리인은 인정상여 대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매입의 실재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회사정리법상 회사사업의 경영·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전속하는 관리인은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므로 사외유출 재산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취지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관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OO회사의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유

1. 처분개요OO산업주식회사(이하 "OO회사"라 한다)는 토목 및 건축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2기 중 OO건설(주) 및 OO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회사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OO회사의 관리인 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8 원천징수의무자인 OO회사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이고, 설사 가공매입이라고 하더라도 OO회사는 회사OO법에 의한 OO회사로서 OO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라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소득처분의 근본취지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OO회사의 대표자인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회사OO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OO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회사OO법 제98조의2

관리인의 조사

① 관리인은 회사의 이사, 감사와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회사의 장부, 서류, 금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회사OO법 제98조의4

관리인의 주의의무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회사는 1999년 2기 중 OO건설중기(주) 및 OO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O,OOO,OOO원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건설중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O,OOO,OOO원을 OO회사의 관리인 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OOOO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OO회사는 1999.2.3 OOOO법원으로부터 OO절차 개시결정(OOOOOOOOO)을 받은 사실 및 1999.9.16 OO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회사의 관리인 우OO이 1999.4.7 사임하고 이OO이 관리인으로 취임한 사실 및 관리인 이OO이 2001.11.1 사임하고 이OO이 관리인으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4)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자료상 혐의자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된 OO건설중기(주) 및 OO건설중기(주)이며, OO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OO OOOOOOOOO, OOOOOOOO)(5) 살피건대, OO회사의 관리인은 OO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인정상여의 취지나 OO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1992누3120),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4누149, 1995.6.30 같은 뜻임)인 바,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회사OO법에 의거 OO회사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공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OO회사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OO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현금)을 사외에 유출시켰다면 OO회사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할 것이고,OO회사의 관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데도 상여처분만 면제하여 준다면 관련법령상의 소득처분취지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 2003중1948, 2003.12.4, 국심 2003서1181, 2003.8.12 같은 뜻임)(6)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OO회사의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회사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