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150 (2004. 3. 1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서3150
- 의결일
- 2004. 3. 19.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고 대외적으로 이용한 후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98.11.11. 개업한 후 현재까지 OOOOO OOOOOO OOOOO OOOO O층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1999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OO,OOOO원, 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OO,OOOO원,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OO,OOOO원, 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OO,OOOO원,OOO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1999년도 제2기 및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와 1999사업년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3.5.2. 청구법인에게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1998.11월부터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9년3월경 건축설비 기자재 납품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임OO의부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 한쪽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임OO은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주)OOOOO라는 온실설치공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임의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이는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임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수취인이다.청구법인은 2002.3.3 임OO을 OO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조사결과 임OO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어 2003.2.24. OOOO검찰청OO지청에서 임OO을 OOOO법원 OO지원에 기소하여 2003.4.11. 동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2003고약3786)을 받은 바 있다.임OO은 청구법인의 인감을 위조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1999 및 2000사업연도중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17건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장부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 및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임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거래이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채,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임OO에게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 점,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 및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게 하여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임OO간에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명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고액의 국세체납결손자인 제3자(임OO)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보이는 점 등 관련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매출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임OO이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련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2)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3)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다툼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임OO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것이며, 쟁점매출액은 임OO이 청구법인의 인감과 명판을 위조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인한 것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 및 쟁점매출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임OO이므로 쟁점매출액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현OO이 OO경찰서에 임OO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임OO의 자인서, 현OO 및 임OO에 대한 경찰·검찰의 신문조서 사본 6부, OO경찰서의 임OO에 대한 수사자료 사본, OOOO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청구법인이 2002.3.3. 임OO을 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2002.3.23.OO경찰서, 2002.9.2, OO경찰서, 2002.11.8. 2002.5.27. 2002.11.23. OO경찰서, 2002.12.26. OOOO OO지청의 현OO 및임OO에 대한 신문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임OO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인감 및 명판을 위조하여 쟁점매출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임OO을 고발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2003.4.11. OO지방법원 OO지원의 임OO에 대한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임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OOO원의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귀속 매출액은 OO,OOOO원, 2000사업연도 귀속 매출액은 “O” 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1999 및 2000사업연도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OOO원및 OOO,OOOO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바,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위의 신고내용이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확인원, 납세사실증명서 등을발급받아 이를 이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표방한 사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3)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이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임OO을 OOO원의 벌금형에 처한 사실을 들어 쟁점매출액의 실지귀속자가 임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스스로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이용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서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임OO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으로 볼 때,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될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매출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임OO이라는 주장 또한, 거래당사자간의 진술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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