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1644 (2004. 9. 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4부1644
- 의결일
- 2004. 9. 4.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6,500만원)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수정신고한 뒤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상품매입일에 가공 가수금을 입금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정리했을 뿐 실제 자금유출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가수금원장이 당초 신고내역과 상이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 간의 대응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외유출 금액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증빙이 없었다. 따라서 가공매입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제시된 가수금원장은 신고시와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관계상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소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중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995,0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2003.9.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자, 2003.10.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69,828,014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중 유보처분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71,493,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1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2.15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분 근로소득세(원천세) 13,59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상품매입일에 가공의 가수금을 입금하여 상품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정리한 것일 뿐 사실상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실제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라는 사유만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공제 및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음에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69,828,01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유보로 처분하였고, 또한 허위로 변칙처리한 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상계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가공가수금으로 가공매입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12.31 단서개정)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던 바, 2003.6.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현금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2003.9.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재차 요구하자, 2003.10.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6,499,507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69,828,014원을 매출원가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및 수정신고시 제시한 가수금계정내역은 아래와 같다.(OO O O)(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상품매입일에 가공의 가수금을 입금하여 상품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여 실제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가수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가수금원장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의 가수금원장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의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청구주장처럼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별도의 가수금이 계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소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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