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347 (2000. 1. 31.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1999부1347
의결일
2000. 1. 31.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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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조업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했으나, 처분청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른 위장매입분, 공급자 폐업 후 수취분, 수출재화 임가공임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일반세금계산서로 받은 수출분 안분액을 각각 매입세액불공제했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했으나, 실제 거래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표1)와 같이 청구외 OO산업 외 6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803,588,914원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임가공 매입분 거래처별 명세서 공급자 97.1기 97.2기 98.1기 98.2예정 합 계 OO산업 87,849,100 153,122,270 187,887,500 428,858,870 OO산업 81,363,670 81,363,670 OOOOO 69,839,964 34,876,560 104,716,524 OOOO 101,769,000 101,769,000 OOOO 8,585,000 19,230,000 27,815,000 OO산업 36,082,250 36,082,250 OO산업 22,983,600 22,983,600 합 계 239,052,734 196,583,830 348,722,350 19,230,000 803,588,914 처분청은 1998.11.11.~11.20.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임가공용역 총매입액 803,588,914원(공급가액) 중 OO산업사 및 OO산업사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매입대금 4건 59,065,850원은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5,906,585원(이하 “쟁점매입세액1”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OOOO」 청구외 OOO과의 1998년 제2기 거래분은 폐업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1,923,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2”라 한다)을 불공제하였으며, 영세율거래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거래분과 합쳐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OO산업 등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내수분과 수출분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총매출액 중 직수출비율로 안분계산한 수출분 매입세액 42,341,889원(이하 “쟁점매입세액3”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4건에 56,754,5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유형별 해당공급가액 매입세액 불공제액 쟁점매입세액1 위장매입 59,065,850 5,906,585 5,906,585 쟁점매입세액2 폐업후거래 19,230,000 1,923,000 1,923,000 쟁점매입세액3 영세율세금계산서 미수취 725,293,064 72,529,305 42,341,889 임가공용역 총매입액 803,588,914 50,171,47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처분청이 위장매입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쟁점매입세액1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외 OO산업사와 청구외 OO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나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OOOO은 과세관청이 1997.12.31. 직권폐업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98.8.31.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매입세액2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임가공용역 공급업체들이 체납결손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영세율제도의 취지 및 법리를 소홀히 한 해석이며, 면세와 과세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을 적용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수출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면세와 영세율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법리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3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입세액1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는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자료로 통보된 자료이고 그 실지거래자는 OO산업사 청구외 OOO이 아니고 OO산업사 /OOO/이라고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1이 OO산업사 청구외 OOO과의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O 청구외 OOO은 1997.12.31. 직권폐업처리(폐업처리일: 1998.6.9.)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세액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의 발행일자는 폐업일 이후인 98.8.31.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2가 정상거래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국세청 부가 46015-1731, 1998.7.28.),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3이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임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거래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3”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에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직수출비율을 곱하여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산출한 방법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내수분과 수출분으로 구분기재하지 않았음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비율에 의거 안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1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2가 폐업후 거래인지 여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일반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에서는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③~

⑥(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1의 2.(생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10. (생략)

② (생략)

③ 삭 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가 청구외 OOO인지 모르고 OO산업사와 OO산업사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4매, OO산업사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밝혀진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리 위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북부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이외에도 여러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실지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이 1997.12.31. 직권폐업되었고 1998.6.23. 폐업처리된 사실을 모르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통상 직권폐업 처분이 있으려면 외형상 사업장 폐쇄 등의 객관적인 상태가 지속되어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정상거래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O의 청구외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의 본질이 세액부담공제 여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담한 세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기능면에 있다는 점과 영세율제도의 취지를 볼 때, 부담한 세액이 세금계산서의 다른 작성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면세분과 과세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을 적용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수출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면세와 영세율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인 바(소비46015-286, 1998.10.24. 같은 뜻), 청구법인이 영세율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3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을 구분 기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위 임가공용역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화 중 수출분과 내수분에 실제 투하된 비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3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수출분 재화와 내수분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역산한 수출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조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처분으로 생각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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