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350 (2009. 3. 1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서2350
- 의결일
- 2009. 3. 17.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합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손금산입한 것이 실물거래인지가 쟁점이다. 거래명세표·납품표·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을 제시했으나, 입금액이 즉시 출금되고 사업장 인근이 아닌 원거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등 통상 자료상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대금지급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공급자의 매입처들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해당 과세기간 합판 매입이 다른 기간보다 현저히 과다한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형식적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포함)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금융기관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접근이 용이한 금융기관이 아닌 원거리 금융기관을 이용하였고 통상 자료상 행위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OO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 ‘철근콘크리트 건설공사업’,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 1기에 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합판 도매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3,350,000원)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판 매입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포함)하여 2007.12.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2,172,4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656,720원, 합계 40,829,150원을 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 OOO OOOOO, OOO OO OOOO OO O OOO OO OOOOOO OOOO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OOOOO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할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철근콘크리트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OOOOO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에도 합판거푸집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분청 주장은 잘못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OO의 매입처인 (주)OOOO과 (주)O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므로, 이 건 거래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주)OOOO의 경우 OOOOO에 소재하는 합판 제조업체 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 OO O OO OOO, OOOO OOO)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래당시 OOOOO는 합판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받은 합판을 매입한 데 대한 증빙은 거래명세표, 납품표(송장)가 있고, 납품표에는 합판의 규격, 수량, 단가, 운반한 차량번호, 운반자의 핸드폰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합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이체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OOOOO의 무통장입금액이 즉시 출금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이 OO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까지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는 알 필요가 없고, 원거리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였다 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3) 더욱이, O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OOOOO는 2007.6.4. OOOOOOO OOOO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OOOOO의 합판 매입과 관련된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수입이 발생하였고,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자재인 합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하도급공사의 공사자재 내역에 합판거푸집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였다는 연관성을 찾아 보기 어렵고, 또 OOOOO의 매입처인 (주)OOOO, (주)OOOO 등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2004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합판 매입 내역은 아래 와 같고, 이 중 2005년 1기 합판 매입은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 O OO)(2) 또한, 청구법인은 OOOOO가 합판을 매입하였다는 (주)OOOO은 OOOO(주)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OOOO은 그동안 2회(2005.2.21., 2006.10.13.)에 걸쳐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주)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주)OOOO의 실지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가 아니라 OOOOO의 사업장이었던 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로 확인되고 있고, 또 (주)O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는 OOO으로, OOOOO의 자료상 실행위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5년 1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OO 외 4개 업체에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O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청구법인은 OOOOO 대표이사 OOO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합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OOOOO가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인출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OOOOO의 대표이사 OOO은 2006년 1월 사망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여 그의 아들인 OOO에게 문의한 바, 2004년 3~4월경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부친 OOO이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2005년 1~12월 사이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OOO 명의로 3건의 소액(1십5만원) 출금액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 조회결과, 무통장입금액은 입금 후 2~5분 내에 즉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인이 입금후 출금하지 않고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융기관도 OOOO OOOOOO, OOOO OOOOO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근처 금융기관이 아니고 자료상 행위자인 OOOOO의 사업장소재지 근처 금융기관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접근이 용이한 금융기관이 아닌 원거리 금융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통상 자료상 행위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2)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3-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4)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4-1)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OOOOOOO(주)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1.24.)에는 청구법인이 OOOOOOO(주)로부터 OOO OOO OOOO 소재 ‘시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 581,262,000원, 공사기간 2005.2.14.~2005.4.30.)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 내역서에는 재료비 71,765,572원 중 합판거푸집 5회 등을 실시하는데 49,708,807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또, 청구법인과 OOOOOO(O)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2.14.)에는 청구법인이 OOOOOO(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 소재 ‘OOOOOO 다목적 교육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 265,100,000원, 공사기간 2005.2.16.~2005.6.30.)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 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 3회를 실시하는데 5,031,000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또, 청구법인과 OOOOOO(주)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4.30.)에는 청구법인이 OOOOOO(주)로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 99,000,00원, 공사기간 2005.5.2.~2005.8.10.)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 내역서에는 재료비 23,701,080원 중 합판거푸집 3회를 실시하는데 16,937,440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2)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 내역, 청구법인이 합판을 실제 인수하였다는 납품표(송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세금계산서 및 은행송금 내역은 아래 와 같다.(나) 납품표(송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와 같다.(3) O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2006년 11월)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조사 부분에는 OOOOO의 사업장(OOOOO OOO OOO OOO OO OOOO)은 이미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주)OOOO, OOOO과 같은 곳이며, 두 업체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사업자 조사 부분에는 OOOOO의 대표이사 OOO은 2006년 1월 사망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여 그의 아들인 박선태에게 문의한 바, 2004년 3~4월경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부친 OOO이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OO의 통장에 나타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2005년 1~12월 사이 OOO 명의로 3건의 소액 출금액(15만원 미만) 외에는 확인되지 않아 OOO은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고, 최근에 고발된 (주)O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는 OOO이고, OOO이 OO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매입처 조사 부분에는 OOOOO가 매입한 자료의 99%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 (주)OOOO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매출처 조사 부분에는 OOOOO의 매입금액의 99%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 (주)OOOO와의 거래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없고, 거래처 소명자료 중 무통장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조사업체 통장에 입금된 후 2~5분 내에 즉시 출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인감증명서, OOOOO 명의의 거래처별 판매내역,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각 거래처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양식과 같은 유형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OO가 2004년 2기~2005년 2기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억원상당)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억원상당)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 OOOOOOO OOOO의 OO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통지서’(2007.6.7.)에는 검사 OOO이 2007.6.4. 피의자 OO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해 2005.12.27. 사망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 OO).(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는 물론, OOOOO의 매입처인 (주)OOOO, (주)OOOO 모두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점,
② OOO세무서장의 OOOOO 명의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대표이사 OOO 명의로 거래한 건은 소액(1십5만원) 3건 밖에 없다고 조사된 점,
③ OOOOO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가 “부친이 2004년 3~4월경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④ OOOOO 명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후 2~5분 내에 즉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거래당사자 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⑤ 청구법인이 2005.7.9. OOOOO 예금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 내역 중 2005.4.29.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755,000원, 2005.5.13.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2,760,000원, 2005.6.10.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3,820,000원을 공급대가와 구별하여 별도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합판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 따라서, 처분청이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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