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092 (2005. 10. 2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5서1092
- 의결일
- 2005. 10. 25.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남편 계좌에서 수표·현금 합계 23,275,000원을 인출해 공급자 직원에게 지급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통장 거래내역은 입금표 날짜와 동일한 날에 인출한 사실만 나타날 뿐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거래대금 수표(2천만원)를 추적 조회한 결과 수취인이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주식회사 OO자동차 영업소로 확인되어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요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표상 날짜와 동일한 날에 인출한 사실만 나타나 실지 지급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O동 3309호 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2기 중 4매(공급가액 20,03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7,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간매출액이 2억원~3억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수표 23,000,000원과 현금 275,000원 합계 23,275,000원을 인출하여 OOOOOO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입금증을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수표 및 현금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임금표,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임금표상의 날자와 동일한 날에 23,275,000원(수표 23,000천원, 현금 275천원)을 인출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인출액을 OO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4건 공급가액 20,038,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O 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수표 23,000,000원과 현금 275,000원 합계 23,275,000원을 인출하여 OOOOOO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입금증을 수취한 것이어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위 수표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과 같은 바,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모두 인도받기 전인 2001.9.12. 물품대금 전액(공급대가 기준 22,041,800원)을 남편인 김OO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OO(주)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표(20백만원 1매)를 제시하여 동 수표의 수취인을 OO은행 OO동지점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바, 당해 수표의 수취인이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계없는 주식회사 OO자동차 OO영업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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