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477 (2007. 4. 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6서4477
의결일
2007. 4. 4.
소관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운임을 지급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도매골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35,95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골재용 바다모래를 구입하여 OOOOO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 골재운송을 의뢰하였다. 골재운반비는 청구외법인의 관리책임자인 박OO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일부는 박OO의 처 김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는 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의 의견청구외법인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전무한 상태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12,860백만원의 매출액 중 용역의 공급없이 118개 업체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45백만원)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청구인이 골재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박OO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박OO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거래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김OO은 박OO의 처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2001.12.17.자 작성한 박OO의 각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2002년 제1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각서내용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골재의 운송을 의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법인과는 실체가 있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운반대금은 박OO에게 어음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박OO의 처 김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1) 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가) 청구외법인이 2002.12.31.자로 폐업되어 사업장의 실지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 등 118개업체에 5,74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등 110개 업체에 7,114백만원의 가공거래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처 관할서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동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57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11,183백만원은 가공혐의가 있어 거래처로 자료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2) 청구인은 박OO과 김OO에게 쟁점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이 실제 골재를 운송한 운반기사에게 운임을 지급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운반비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각서 사본(박OO이 작성하였으며, OOOO 박OO이 45,000천원을 위 금액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보면 45,000천원(어음지급기일 2002.5.30. 10,000천원, 어음지급기일 2002.7.31. 20,000천원, 어음지급기일 2002.8.31. 15,000천원)을 운반비로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위 금액45,000천원은 쟁점거래 대금(35,956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약속어음 10,000천원(자가10457170, 발행일 2001.12.17. 지급장소 OOOO OOOOO)의 사본과 동 어음을 박OO이 인수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시할 뿐 나머지35,000천원의어음발행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실제로 위 금액 45,000천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운반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 또한, 청구인은 박OO의 처 김OO에게 운반비 중 일부(7,324천원)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은 박OO의 처가 아닌 사실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박OO과 김OO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무통장입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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