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영한 OO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75 (2004. 4. 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중3275
- 의결일
- 2004. 4. 7.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청구인이 10년 이상 실제로 OO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 OOOOO 임야 2,627㎡외 13 필지 및 같은 곳 44-8 건물 683.74㎡(이하 “OOO”이라 한다.)를 1982년~198 3년 동안에 취득 하여 1997.6.10. 양도하고 대체 OO용지를 취득하였으며 , OOO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10년 이상 경영한 O O을 새로운 OO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97. 6월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등 45,814,5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09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OOO을 경영함에 있어 원활한 사료수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모(母) 명 의로 하고 청구인 본인이 사실상 10 년 이상 OOO을 경영하였음에도, 처분 청이 사업자등록상 OOO 경영 이력이 2년6개월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이전에 따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OOO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의 모친 박 OO이 OOO에서 1986.5.1.~1996.11.30. O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OOO O OO OOO OOO OOOOO에서 1995.8.24.~ 1996.3.30. 기간동안 O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경영하였 음이 사업자등록 상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5년~2001년간 OOO 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주)OOOO에 근무 하면서 219,117천원의 근로소득 수입 금액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인우보증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OO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0년이상 OOO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들 제시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력이 없으므로 OOO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0년이상 OOO을 사실상 경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10년이상 경영한 OO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OO(이하 OOO 이라 한다)을 새로운 OO(이하 신OO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7. 12. 13. 개정전의 것)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母) 박OO은 1986.5.1. OOO에서 OOOO( OO/ 양계)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6.11.30.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1995.8.24. OOO 인근 지역인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산란계, 육계)이라는 상호로 사업개시하였 다가 1996.3.3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주)OOOO에 근무 하면서 1995년~2001년 기간동안 219,117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박OO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OOO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 사료 회사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뿐, 사실은 청구인이 OOO을 직접 경영하였 다고 하면서, 동 증빙자료로 OOO조합원 증명서 및 사료공급회사·OO관련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인근지 역에 OOO과 동일 업종인 OOOO이라는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1995.8.24.에 개업한 사 실로 보아 사료수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박OO으로 하였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 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경영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박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박OO의 경우 1986.5월~1988.12월, 1990.7월~1993.3월, 1994.10월~ 2001.12월 기간동안 OOO 소재지인 OOO OOO 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 양도 이후인 2000.6월~2001.1 2월 기간동안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이 OOO을 박OO과 공동경영 또는 직접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는 OOOOO OOO O OO OOOOO (주)OOOO에 영업외판원으로 근무 하면서 발생한 199 5년~2001 년간 219,117천원의 수입금액에 대해, 매월 2회 정도만 출근하면 되었으 므로 동시에 OOO 경영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주) OOOO에서 발생한 연도별 수입금액은 1995년 16,643천원, 1996년 19,850천원, 1997년 21,375천원, 1998년 17,850천원, 1999년 45,075천원, 2000년 53,287천원, 2001년 45,037천원으로 그 금액의 규모로 판단컨대, OO O을 경영하면서 부업으로 외판활동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외의 지역에 청 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점, 사업자로 등 록된 박OO은 OOO에 주소를 갖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 양도이전에는 O OO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에게 별 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 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