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867 (2008. 6. 1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중0867
- 의결일
- 2008. 6. 19.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3,030만원 상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할인을 위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수시 결제했고 매입·매출 품명번호가 일치하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다른 거래처와는 모두 계좌이체한 점, 품명 일치만으로는 거래사실 입증이 부족한 점, 해당 자료상의 2003년 실제 매입액이 995만원에 불과해 쟁점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구입·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실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OOOOOOOOOOO, 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행위 혐의조사를 하여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2003.5.1.부터 OOOO OOOOO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30,3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8.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56,570원 및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8,09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당시 OOOO의 사정으로 계좌송금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수시로 현금결제하였고, OOOO에서 매입한 품목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고 통장에서 인출한 자료로 볼 때 정상거래가 확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송금을 하지 않고 할인받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는 모두 계좌이체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 OOOOOO 등에 공급한 품목들이 OOOO에서 매입한 품목이고 거래명세표상에 적힌 품명번호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나, 매입·매출 품명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OOOO과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3) OOOO은 2003년에 9,958천원의 매입액 밖에 없어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보다 훨씬 적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행위 혐의조사를 하여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OOOO의 사정으로 계좌송금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수시로 현금결제하였고, OOOO에서 매입한 품목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고 통장에서 인출한 자료로 볼 때 정상거래가 확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처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OOOO의 2003년 제2기 가공매출비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 (4) 이 건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OOOO) (5)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이 해당 과세기간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에는 2003.9.29. 4,000천원이 OOOO으로 계좌이체되었지만 나머지는 대표자 인출금 및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 위 거래대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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