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0682 (2016. 5. 3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16중0682
의결일
2016. 5. 30.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심판원은 양도인이 같은 매수자군에게 일주일 사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단가를 상승시켜 양도하였고, 회사의 경영·재무현황을 반영한 실질적 가격협상 등 거래가액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각 OOO씩 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OOO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당 가액인 OOO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OOO당 OOO에 양수하였고, 동 거래가액은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나 입증 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OOO로부터 OOO 주식을 양수한 OOO 외 4명이 거래한 OOO당 가액 OOO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로 동 거래가액도 시가에 해당하고,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차액이 OOO에 미달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증 없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가액 산정 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만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2) 청구인들은 양도인 OOO와는 특수관계 없는 걸로 확인되나, OOO는 OOO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에게 총OOO를 OOO당 OOO에 양도한 후 일주일 뒤인 OOO 청구인들을 포함한 제3자들에게 총 OOO를 OOO당 OOO에 양도하였는바,OOO는 OOO에서 소개해준 매수자들에게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나, 비상장주식 평가근거,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일주일 사이에 특별한 사정없이 OOO당 가액이 OOO에서 OOO으로 상승한 사실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3) 또한,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에 증여세 과세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 후 외부평가기관에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한 가액산정의 근거가 있었고, 다른 판례에서도 회사의 경영·재무현황을 반영한 적정가치 평가 및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등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OOO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9.)를 보면, 이 건 증여세 과세 경위로 다음과 같다.(가) 2011~2012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나) 양도인 OOO와 양수인 청구인 OOO 외 5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OOO당 거래가액OOO과 시가OOO를 비교한바, 청구인들은 증여의제재산가액OOO이 발생하여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2)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 매수인 성명 및 날인된 도장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업무를 OOO에서 대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수인 명의기재에 단순한 착오가 있었다고 소명하였다.(3) 쟁점주식의 OOO당 거래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의 사주인 OOO으로부터 OOO가 보유 중인 OOO 발행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OOO을 통해 OOO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는 2012년 3월에 매도한 가격OOO보다 높은 가격인 OOO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들과 가격협상을 하여 절충된 가액인 OOO당 OOO으로 결정되어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소명하였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거래한 가액OOO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당 순손익가치와 OOO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OOO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